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술 강요 (문단 편집) === 술을 강요한 사람이 입는 피해 === 1년에 300번[* 말이 300번이지 이 정도면 [[일요일]]과 [[공휴일]]을 제외한 거의 매일이다.]의 술자리가 있는 회사라면 그 중 2~3건 정도는 상사가 술을 먹고 폭언이나 성희롱 등 무절제한 행위를 하다가 '주의~경고' 정도의 가벼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.[* OO 기업의 2014년 1년치 징계기록] 즉, 강요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. 성희롱, 자살, 사망, 장 출혈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끼어서 재판까지 갈 경우 피해자가 승소한다. 단, 술 강요라는 증거가 없이 그 자리 참가자들이 다들 자발적 음주라고 증언했고[* 다만 이렇게 증언하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.]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, 산재 처리되지 못했다. 공공기관 및 공기업, 심지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공공기관 중 하나인 감사원에서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정부는 별로 처벌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